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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교육

“보다 많은 대안학교가 등록될 수 있도록”

552등록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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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해 말
등록제를 골자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시행령 제정 작업을 거쳐
내년 공포될 예정인데요.

어떠한 방향으로
시행령이 제정돼야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팅/

그동안 법의 테두리 밖에 있었던
대안교육기관들이
‘학교’ 명칭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은
취학의무유예 대상으로 분류돼 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대안교육기관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적정 기준을 갖춰 등록을 해야 합니다.

국회를 통과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입니다.

[녹취]박찬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재정지원이나 학력인정 등 많은 부분들이 협의하는 가운데서 생략되는 아픔도 있었지만,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는데요... 앞으로는 이것이 우리 대안교육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고, 목소리들을 많이 반영해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시설 기준 등을 비롯해서 등록과 관련해서 합리적인 세부기준이 현장의 소리를 반영해 서 적절하게 잘 제정돼야 하지 않을까...

시행령 제정이라는
난제가 남아 있는 이 법과 관련,
최근 교육대안연구소가 창립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교육대안연구소는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가
공적 영역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설립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법의 실효성을 위해
보다 많은 대안교육기관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녹취]박상진 소장/교육대안연구소
대부분의 내용이 시행령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이 법을 살리느냐, 유명하게 만드느냐를 결정짓는다고 봅니다...가능하면 좀 많은 학교들이 이번에 등록이 돼서 등록된 대안학교 수가 기본적으로 많아야지 이 법이 의미가 있지...

[녹취]이종태 교수/건신대학원대학교
학력이 인정이 안되면서도 그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법률 수준으로 갖다 놓았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법이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고...그래서 이것을 모체로 시행령을 아무리 유하게 만들려고 해도 만들수가 없어요. 상당히 많은 현장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다시 미인가, 비인가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이와 동시에
대안교육기관이 아닌 것으로 평가되는 기관들은
어떤 장치를 통해 걸러낼 것인가에 대한 점도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녹취]박상진 소장
등록의 기준을 완화해서 가능한 한 많은 미인가 대안학교들이 등록돼 법적인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건강하지 못한 대안학교들은 (텀 잘라주세요) 대안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배제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건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가 과제다...

이와 함께
학부모들에게 어떻게 세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의 소속 관청은 어디로 할 것인가 등이
앞으로 논의해야 할 점들로 제기됐습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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