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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교육

“개정 건강가정기본법 또 다른 차별금지법”

505등록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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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전통적 ‘가족’에 대한 정의를 삭제함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 한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일명 진평연은 9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녹취]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헌법이 정한 가정은 양성 평등을 기초로 한 것이고, 국가가 보장하는 기본 질서입니다. 우리 사회의 기초인 가족을, 우리의 법치주의를 단단히 지켜내는 초석이 마련되고 다져지기를 기대합니다...

연자로 나선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는
“개정안에서 가족의 개념과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삭제한 것 등은 가족의 개념을 해석론에 맡겨둠으로써 가족 개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향후 법률 개정에 의해 다시 추가하되 그 내용을 재정립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부분도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녹취]강봉석 교수/홍익대 법대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하는
차별금지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 교수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건강가족기본법은
오는 1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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