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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교육

“낙태죄 입법공백 부작용 현실화...법 조속 처리”

357등록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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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여당에게 “낙태방지법을 속히 처리해 입법 공백과 무차별적 태아 살해를 즉각 저지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1월 13일 형법을 대표 발의한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14번이나 열렸지만, 낙태방지 법안은 민주당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넉달 째 표류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개정시한을 넘겨
현재 입법공백 상태 중인 상황과 관련해
가장 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2월 12일 대법원은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며칠 전에는 대법원이 낙태 시술 중 신생아를 살해한 의사에게 낙태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며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은 살인을 합법화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낙태법에 공백이 생겼다 해서 생명을 살해하는 행위가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와 여당, 특히 민주당은 다른 어떤 법안보다 낙태방지법을 우선 심사해 태아와 산모의 생명, 건강,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하루빨리 마련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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