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국회에 연이어 발의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그 논란들을 비판적으로 점검해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팅/
현재 21대 국회에는 지난해부터 여러 건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왔습니다.
이 중 ‘건강하지 않은 가정에 대한 상반된 개념을 도출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건강가정’이라는 개념을 빼고,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법의 이름을 변경해야 한다는 더불어 민주당 남인순, 정춘숙 의원안은 논란의 핵심에 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 힘 서정숙 의원은 ‘건강가정’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적 지원의 강화를 언급한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기존 두 개정안에 대한 제동을 건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서정숙 의원실과 바른인권여성연합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현숙경 교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의 시도가 가부장제 타파를 시도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현숙경 교수/침례신학대학교 실용영어학과 이들은 가정 내의 성별 불평등, 그런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하면서 가부장제를 타파하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옹호하고 적극 포용하면서 가부장제를 타파하려고 합니다...
정지영 교수는 건강가정기본법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을 차별한다’는 주장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녹취]정지영 교수/여주대학교 사회복지 상담학과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서도)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고, 조손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 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 다문화 가족을 위한 사업들도 여전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언어로 건강하지 않은 가정을 차별한다고 하면,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고, 드림스타트는 꿈이 없는 아동이나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것인가요?
가족 정책의 확대를 위해서 법의 이름이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녹취]정지영 교수1/여주대학교 사회복지 상담학과 법명만 바꾸고 그 안에 가족의 개념도 없으며 대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개선도 없는 법명이 개정돼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소모성 기간을 가지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법 안에 내용을 담아서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잘 할 것인가를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잘 할 것인가를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가족 관련 정책을 보건복지부에 이관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됐습니다.
[녹취]현숙경 교수1/침례신학대학교 실용영어학과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성에서 가족을 빼고 2001년도 당시 신설될 때 명칭이 여성부였습니다. 그들이 그냥 여성부로 돌아가고 가족 관련 정책은 보건복지부로 다 이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가정을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