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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교육

학부모 ‘울분’...서울시 학생인권종합계획 왜?

417등록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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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서울시교육청의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철회와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학부모들은
연일 밤샘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팅/

세계인권선언 제26조, 부모의 권리.
“부모는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피켓을 들고 서울시교육청 앞에 서 있는
학부모들은
그동안 제출한 학부모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애통함을 토로합니다.

[인터뷰]김성은 학부모
교육청에 시위도 하고, 탄원서 제출에도 참여하고 했는데 계속 들어주지 않고...(올해도)교육청이 학부모 성인지 교육을 한다고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화가 나고 참 애통하고 그런 심정입니다...

[인터뷰]이혜경 학부모
저희 아들 학교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외설적인 교육이나 콘돔 교육, 기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건 성인용품 가게에 있던 것들 아니야?”...저도 아무 것도 몰랐던 학부모인데... 부모들의 훈육권이 있잖아요... “그건 아니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미 차별금지, 차별혐오라는 내용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엄마의 훈육이 먹히지 않는 거예요.

서울시교육청의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철회와 전면 개정을 위해
학부모들은 24시간 밤샘 농성 중입니다.

[인터뷰]박은희 대표2/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쳐달라고 맡겼는데... 우리 자녀들을 학부모의 뜻대로 가르치는 것이 세계인권선언에도 나와 있는데 본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이렇게 고집을 하는지...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이거 정말 반대하거든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독 학부모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

서울시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에 의해 3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있는 계획으로
2기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적용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계획 안에 여러 문제 조항이 있는데,
이 계획이 무엇보다도 교사와 학생들의
삶과 학업에 실질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에
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전윤성 실장1/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 연구소(미국변호사)
이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인권시스템과 학교별로 자체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또 이 이행 평가를 통해서 교육 공무원과 교사들의 실적에 인사고과에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학부모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조항은
성소수자 학생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내용과
성평등 모니터링 강화 등입니다.

또 이를 위해 성인권 교육을
강화하도록 한 점 등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박은희 대표/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성소수자 보호 문구를 빼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문화적으로 너무 동성애 옹호 분위기가 심각한데, 학교 교육에서마저 올바른 의학적 사실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못된 길로 많이 갈 것 같아서...

사회 현안에 대한 논쟁과 토론을 활성화 하는 부분도
편향된 이념 교육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박은희 대표1/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학교라는 곳, 선생님 그리고 교과서... 이런 것들은 한 번만 들어도 아이들은 굉장히 스폰지처럼 흡수해 버리고,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편향적인 정치교육을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시키게 된다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서울에 이어 최근 전라북도에서도
전북 100인 목회자 모임 등을 주축으로 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전북운동본부가
발대식을 갖고 반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녹취]임채영 대표/학생인권조례 폐지 전북운동본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서 무분별한 성정체성 등의 혼란을 야기시켜 왔습니다...전북이 전국에서 최하위의 학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 속에서도
점차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은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전윤성 실장/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 연구소(미국변호사)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시, 전북, 제주도 등 약 7개의 광역시와 도에서 학생인권조례 또는 학교구성원 인권조례가 제정이 된 상태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도 조례 개정이나 폐지 청구를 해서라도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학생인권조례가 발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학부모들이
울분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외침입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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