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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교육

“낙태죄 입법실효 그 이후는?...법 개정 시급”

381등록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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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낙태죄가 입법실효 상태가 된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빠른 법 개정을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팅/

[녹취]함수연 대표/사단법인 프로라이프
예년과는 달리 중학생 임신 상담이 많아졌고요, 낙태법이 존재할 때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임신후기 낙태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임신 8개월인 태아 2명이 태어나지 못한채 생명을 잃었습니다...(상담 전화를 하는 사람들도) 이제 낙태는 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이러한 이야기들도 아주 많이 합니다.

형법상 낙태죄가
지난해 말로 입법실효 상태가 된 이후
지난 3개월간 일어난
여러 문제 상황들이 보고됩니다.

낙태죄 입법 실효 상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생명대행진 콘퍼런스와 개인챌린지에서는
이러한 심각성들이 함께 공유됐습니다.

[녹취]차희제 생명대행진 조직위원장/프로라이프의사회 회장
결국 올해부터 낙태법 공백 상태가 됐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에서는 작년 정부를 포함한 수많은 단체로부터 낙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았고, 몇몇 국회의원들이 개정 입법안도 제출했지만... (낙태법 개정안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임신 14주, 임신 24주의 아기가 단순한 세포 덩어리로 보이십니까? 이 아기는 당당한 한 인간 생명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기독교, 천주교, 각 시민단체 등이
낙태죄 관련법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녹취]이봉화 대표/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언론을 도배하고 있는 생명경시 뉴스를 보면서 절로 한숨이 납니다. 태아생명을 보호하지 못하는 문화에서 어찌 생명존중 문화가 되살아 날 수 있을런지요. 정말로 생명 문화를 복원해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각인시켜서 이 악한 흐름을 끊어야 합니다...

[녹취]윤형한 회장/프로라이프 변호사회
2019년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낙태죄가 전면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 조항을 개정해서 낙태가 허용되는 경우를 추가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국회로서는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따라서 개정안을 통과시켰어야 함에도 그러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국회가 태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낙태죄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해야 합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의사의 낙태 시술 거부권 인정,
낙태 전 충분한 숙려 기간 부여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콘퍼런스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생명대행진 성명서가 발표됐습니다.

[녹취]차희제 생명대행진 조직위원장/프로라이프의사회 회장
최종 결정 단계에서 ‘낙태 동의란’과 ‘임신 유지란’을 두고 최종 선택을 산모 본인을 직접 하도록 하며 여성의 결정권 제한이 아닌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낙태법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개정 낙태법은 정치적 고려가 아닌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만들어져야 한다...

한편,
콘퍼런스 진행과 동시에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한
시민들이 함께 하는 걷기 챌린지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녹취]2021생명대행진 함께 걸어요
우리 아기들을 지킨다는 생각만으로 걷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 일 같습니다. 비가 축복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낙태죄의 빠른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들은
각자 있는 자리에서 2km이상씩을 걷고
인증사진을 통해 생명 수호를 위한
발걸음에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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