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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교육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연대운동 시동

378등록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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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서울시교육청 앞에는 지난 64일간 서울시 학생인권종합계획 시행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24시간 천막 농성이 이어졌는데요.

시민단체, 종교단체, 교사들도
여기에 뜻을 모아 이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연대 운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팅/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4월 발표한 제2기 서울시 학생인권종합계획에는
성인권 교육강화, 성소수자 학생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돼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왔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인권종합계획은
그보다 상위 개념에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의해
3년마다 수립,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사실상 더 큰 문제는 학생인권조례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조례에는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임신,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미 포함하고 있고,
교사와 학교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들은 이로 인해 이미 학교 현장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인터뷰]허은정 대표/생명인권학부모연합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겁니다. 남자, 여자 외에도 다른 성이 있다, 그리고 동성애가 나쁘지 않다... 아이에게 물음표를 던진 거예요... 엄마가 너무 놀라서 학교에 전화를 한 겁니다 “우리 아이에게 보건적인 측면에서라도, 아이 건강을 위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학교에서는) “당신을 교권 침해로 신고하겠다”고 해서 현재 그 학부모가 학교 측과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반대를 위해 지난 64일간 밤샘 철야 농성을 펼치던 학부모들은 이제 그 국면을 확대해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해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51개 단체의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를 발족했습니다.

여기에는 바른인권여성연합, 여성을위한자유인권네트워크 등 여성 시민단체들은 물론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등 범종교계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인터뷰]박은희 공동대표/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우리가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몇 개만 알려드려도 너무 깜짝 놀라시면서 어떻게 이런 조례가...(학생인권종합계획은) 3년에 한 번씩 세우게 돼 있고, 이런 학생인권종합계획 말고도 너무 큰 문제들이 학생인권조례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문제의 원인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가 돼야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지 않을까...

이들 단체들은 앞으로 서울시민 15만명 이상의 서명을 목표로 조례 폐지 청구 서명 운동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그 첫 발걸음으로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공식입장을 밝히라는 질의서를 서울시 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녹취]전혜성 사무총장/바른인권여성연합
여러분, 아이들에게 성관계 할 권리를 가르치고 임신을 중단하라는, 임신을 중단할 권리라는 이름으로 낙태를 조장하는 것이 교육으로 행해질 수 있습니까? 저희는 정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러한 모든 생명경시 사상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 외에도 현재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시, 전북, 제주도 등 약 7개의 광역시와 도에서 제정, 시행 중입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영상:김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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