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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어제
차별금지법을 결국 대표 발의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에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종교 등이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됐습니다.
또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도 차별로 본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동성간 성행위, 성전환 등에 대한 건강한 비판을 하지 못하게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되며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에 이송돼 공포됩니다.
한편, 이 의원을 포함, 발의에 참여한 24명의 국회의원 중 더불어민주당이 진선미 남인순 윤미향 의원 등 22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은 1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