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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교육

“종교표현 자유 박탈 평등법 반대” 한목소리

500등록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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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팅/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을
반대하는 한국교회의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500여 단체가 소속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은
평등법이 발의되자 곧바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에서 진평연은 “평등법은 획일적 평등을 강요해 종교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남녀 성별 차이를 부정한다”면서 “사회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신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 산물로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평등법이 통과되면 성당, 사찰, 교회 내에서 교리에 따라 설교하는 것조차 수십억, 수백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당하게 될 것”이라면서 “동성애 및 성별전환에 대한 양심적, 신앙적, 학문적 반대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의 건강한 미래를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교회연합도
‘차별금지법’‘평등법’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즉각 발표했습니다.

한교연은 “이 법은 약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 인권을 신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국민을 차별의 희생자로 만들게 될 것”이라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구실로 절대 다수에게 역차별의 짐을 지우고 장차는 동성애, 동성혼으로 가는 문을 활짝 열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어 한교연은 “기독교는 모든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지만, 하나님을 부정하는 동성애로 사회의 기초인 가정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현실을 좌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길원평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은
평등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에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을 올렸습니다.

이 의원이 23명의 의원과 함께 16일 발의한 평등법의 주요 내용에는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으로 규정하고 있어 양성평등의 헌법적 기초를 부정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개념이 모호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종교와 함께 차별금지 사유에 넣어
동성애, 성기절제 수술, 이단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차별로 몰릴 가능성도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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