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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샤리아법 폐지...소외 계층 삶 개선

618등록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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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 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무슬림 국가에서 개종은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북아프리카 수단에서는 기독교나 다른 종교로 개종하면 이슬람 샤리아법에 근거한 배교죄로 돌팔매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단 정부가 정치 개혁을 표방하며 이 법을 폐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변화로 수단의 여성과 소수 종교인을 비롯한 소외 계층의 삶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는데요.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아누리마 바르가바 부회장은 의미있고, 역사적인 일이라며 수단 정부의 결단을 환영했습니다.

*.....*.....*

아누리마 바르가바 부회장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30년 간 이어진 이슬람 정권이 타도된 이후 수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정말 특별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현재 전면적인 개혁이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는 배교죄로 더 이상 사형선고를 받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 세계는 특히 여성에게 억제가 심했던 정부가 모든 종교에 열리고, 종교 자유가 번성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리포팅]
종교 박해로 악명 높았던 수단 정부의 이 같은 변화는 비무슬림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누리마 바르가바 부회장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비무슬림 공동체에 좋은 소식입니다. 지난해 8월에 군부와 민간인이 공동으로 구성한 과도 정부가 세워지면서 다방면에서 개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는 것부터 시작해 여러 변화가 보입니다.
교회와 신앙의 실천을 위협하던 종교 위원회가 해산됐습니다. 정교회 여성이 정부의 고위 위원이 됐어요.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최근에는 여성 할례가 금지됐습니다. 무슬림에게 알코올을 금지한다는 법 또한 포함됐습니다.
이런 일들은 기독교 공동체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박해받아온 수단인들 그리고 무슬림 공동체에도 유익한 일입니다.
후견인 법이 있는데요. 여성이 해외로 여행하려면 남성 보호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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