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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와 회당모임 참석인원 제한은 위헌"

331등록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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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지난 7월, 캘리포니아주 하비스트 락 교회가 코로나19 방역 관련 집합 제한을 막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는데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 판결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최근 뉴욕주의 소송을 고려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는 예배와 회당 모임 참석 인원 제한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 비상사태에 따라 소송은 계속되지만 일시적으로 뉴욕의 종교활동 인원 제한 행정명령을 금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영상 1204 #3] 미국 연방대법원은 코로나19 방역과 종교 자유에 관련된 이전의 소송에서는 정부가 예배를 제한하도록 허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헌법주의를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9명의 연방대법관이 5대 4로 의견이 갈린 가운데 다수 의견은 팬데믹 상황일지라도 헌법이 잊히거나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뉴욕시의 예배 참석 인원 제한이 '종교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핵심에 타격을 입힌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행정 명령은 대부분의 세속적인 활동은 필수적이지만 종교 활동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이 같은 판단은 헌법이 명백히 금지하는 차별이라고 말했습니다.

앨리 베스 스터키 폭스 뉴스
"쿠오모 주지사 사건에서 그가 종교 기관을 어느 정도 차별했다는 점이 보입니다. 그는 바이크 숍과 같은 세속적인 장소에 대해서는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니콜라스 디마르지오 주교 가톨릭 브루클린 교구
"수정 헌법 제1조의 권리는 누군가 쇼핑할 권리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은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은 공중 보건 관계자들이 내린 결정을 무효화한 것은 문제라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또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현재로서는 이미 규제를 완화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수적인 성향의 대법관 세 명을 지명한 데 감사를 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저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규제 완화 소송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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