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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텍사스, ‘임신 6주 이후 낙태금지’ 시행

191등록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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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에서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최근 시행됐습니다.

‘심장박동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은
낙태 금지 시기를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시기인 임신 6주로 앞당겨, 그 이후에는 어느 이유라도 낙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시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對 Wade)’ 판결로 불리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인 출산 3개월 이전까지 낙태가 가능하게 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텍사스주의 ‘사실상 낙태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플로리다, 아칸소,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보수 성향을 가진 다른 주에서도 해당 법을 모방한 수정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낙태 반대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낙태 옹호 단체들이 연방 대법원에 텍사스주의 낙태금지 시행에 대해 제동을 걸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또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텍사스의 이 법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낙태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현지 언론도 “텍사스주의 법이 미국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이를 거스르는 가장 강력한 낙태제한법이 될 것”이라며, 사생활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입장을 나타내는 등,
텍사스주에서 시작된 낙태금지법 논란이 미국 전역에서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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