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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채플 대체과목’ 인권위 권고 반대

427등록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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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한국교회총연합은 성명을 통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기독교 사립대학 채플 대체’
권고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한교총은 인권위의 이번 권고가
종교계 사립대학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기독교 대학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선택해 입학한
학생에 대해 학칙 위반을 방조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한교총은 인권위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고교평준화 체제에서
강제 배정받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 제한
문제를 다룬 판결이라며,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사립대학과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교총은 이와 다른 판례로써,
대학교의 예배가 위헌무효의 학칙이
아니라고 판단한 숭실대학교의
대법원 판례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또한,
인권위 권고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기정추는 종교 그리고 종교교육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도록 대학교는 물론,
초, 중등 교육에 있어서도 학생의
학교 선택권 확장을 인권위에 촉구했습니다.

또한, 기정추는 기독교 사립대학교가
비종교인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인격과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도모해나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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