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영사 조력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시행됐습니다.
선교사를 포함, 약 750만명의 재외 국민들에게 희소식인데요.
김현정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리포팅/
그동안 재외 국민은 외교부 훈령 등 내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영사 조력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최근 시행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빠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김진대 사무총장/한국위기관리재단 법적으로 갖춰져야 그에 따른 인력과 재정과,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라든가 인력 확보가 훨씬 쉬워지는...
법은 형사절차와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 위난상황 등 6개 유형별로 나눠 재외공관이 어디까지 어떻게 도와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에 따르면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이 확정돼 수감된 경우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ㆍ면담해야 합니다.
또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법은 명시했습니다.
유실물 습득 시에는 2개월간 재외공관에 보관하고 반환 요청이 없을 시 국내 경찰청으로 이송토록 했습니다.
영사조력 업무의 편의성과 접근성 또한 높아졌습니다.
[인터뷰]김진대 사무총장1/한국위기관리재단 무료전화 어플리케이션으로 영사콜센터에 바로 무료로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쉽고...우리가 온라인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떼듯이 외교부 관계된 포털에서도 31가지 종류의 우리 재외 교민들이 필요한 서류들을 직접적으로 제공을 하고요...
(pdf 파일 ‘시행령’ 26조 1항 외교부 장관은 영사조력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의 협력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민간 부문’과의 협력 가능...선교계의 큰 의미]
선교계에서 가장 주목해 볼 부분은 민간 부문과 협력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선교단체, NGO, 여행사, 의료산업, 금융기업 등 다양한 영역이 참여 대상이 됩니다.
[인터뷰]김진대 사무총장2/한국위기관리재단 재외 국민 안전에 관련한, 외교 영역 등은 전적으로 외교부의 독립적인 영역이었죠. 민간차원에서 해외 안전, 재외 국민에 대한 관심 있는 다양한 영역들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국격 상승과 더불어서 전문성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상당히 올라가는....